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 <br>오늘 팩트맨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> <br>고속도로를 달리는 승합차.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. <br><br><br><br>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임신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는 숨졌죠. <br> <br>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'졸음운전'이라 주장했지만, 수사기관은 아내 혈흔 속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, 아내 앞, 95억 사망 보험이 있었다며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라 봤습니다. <br> <br>어제 재판에서 남편은 살인과 관련해 '무죄'를 선고 받았는데 95억의 보험금. 어떻게 되는 걸까요?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살인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 <br> <br>1심은 무죄. 2심은 무기징역. 대법원에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. <br> <br>파기환송심에선, <br><br>-남편이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고 <br>-경제적 어려움이 없었고 <br>-아내 혈흔 속 수면 유도제 성분도 일상 속 제품에도 쓰이는 것이라며 <br> <br>고의 사고가 아닌 '졸음운전'으로 보고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보험금 지급은 다른 문제입니다. <br><br><br><br>이 사건의 사망보험을 살펴보면. 총 11개 보험사, 95억 규모인데요. <br> <br>팩트맨이 보험사에 확인해보니, 형사재판과 별개로, 보험금 지급은 "민사소송에 달렸다"는 설명입니다. <br> <br>[도진기 / 변호사 ] <br>"민사·형사 논리가 다른 겁니다. '보험 계약이 수상하다', '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체결한 것이다' 라는 게 인정이 되면 법원이 계약을 무효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쟁점은 보험 약관에 중과실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 안 한다는 조항 있는지. 앞서 유죄로 판단한 졸음운전 등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인데요. <br><br><br><br>이와 별개로 보험 계약 시기, 금액, 형편을 종합 판단해 가입 목적이 부정한지 판단하게 됩니다. <br> <br>일반적으로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에도 영향 미치는 건 맞지만, 늘 같은 판단이 나오는 건 아닌 만큼 보험금 지급, 더 지켜봐야 합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정새나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장태민, 전성철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